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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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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평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 보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인데요..

바로, 부동산 관련 정보 2탄..바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지방세 중에 하나인 취득세를 내면 되는것이죠.

그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되어 있다 보니,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 http://www.wetax.go.kr/




일단, 위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복잡한 화면이지만, 다 무시하시고...오른쪽 부분에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인 지방세 안내를 선택해 봅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만..일단, 오른쪽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위와 같이 뜨게 되는데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많은 세목이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건 바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죠..

취득세를 클ㄺ하시면 위와 같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유상취득과 매매가 2억원..그리고, 전용면적을 85 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를 보면, 위와 같이 취득세 2,000,000원과 농특세 200,000원...

합산하여 2,200,000원이 나왔네요..


그럼, 85제곱미터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매매가는 2억원 그대로 두고..

거래 유형만 바꿔보았습니다..



결과는 취득세는 2백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농특세가 올라서 40만원..여기에 지방교육세 20만원이 더 붙어서..

최종 26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를 하셔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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